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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소액이면 신경 안쓴다? 서울지방국세청장 '질책' 받은 이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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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삼우세무법인 | ||
작성일 | 2019-10-15 | ||
국세청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과세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. 이 와중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도 부적절한 답변을 내놓았다가 질책을 받기도 했다.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열린 서울·중부·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"관세청이 국세청에 통보한 고액·상습체납자 정보에 대해 국세청이 추적 징수를 한번도 안 했다"고 지적했다. 조 의원은 "고액·상습체납 압류제도가 있는데 2억원 이상 체납자는 관세청이 통관 검사를 하고 국세청에 압류 사실을 통보한다"고 말했다. 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청 34건, 중부청 27건, 인천청 16건, 부산청 11건, 대전청과 광주청 각 7건, 대구청 3건 등 총 116건이 통보됐다. 하지만 국세청은 이 정보를 받고도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. 조 의원은 "국세청이 추적 징수를 한 번도 안했다고 관세청에서 통보가 왔다"며 그 이유를 묻자, 김 청장은 "소액이라 소홀히 했다. 중요한 단서 가치가 있으니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다"고 답했다. 유재철 중부청장과 최정욱 인천정장 역시 "소홀한 측면이 있었다"며 개선하겠다고 말했다. 이에 조 의원은 "소액이라서 활용을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. 중요한 정보일 수 있는데 국세청이 방치한 것이다. 그리고 서울청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해선 안 된다"고 질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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